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5세 ~ 12세 미만의 소아를 '비동반 소아(Unaccompanied Minor)'라 합니다.
출발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항공사 직원이 인계받아 항공 여정이 항공 직원의 보호하에 이루어지고 도착지 보호자까지 인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동반 소아는 소아 운임이 아닌 성인 운임을 지불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으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탑승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필리핀 비동반 소아 규정
(1) 필리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마닐라 공항 입국 시 비동반 소아는 입국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2) 대상: 직계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거나 부모 이외의 제3자가 동반하는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 (필리핀 영주권 미소지)
(3) 준비 사항
부모 동의서(영문) :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동반 입국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부모의 서명이 기재된 자유 형식의 동의서(공증절차 필요) 직계 부모이나 자녀와 성(姓)이 다른 경우에는 친부모임을 증명할 영문 등본과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영문 주민등록등본
② 소아의 사진이 있는 여권 페이지의 사본 1매
③ 동반보호자 사진이 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1매
④ 소아의 왕복 항공권 복사본 1매
⑤ 출입국심사 수수료(약 3,120 페소) - 금액변동가능성 있음
- 필리핀 법무부 당국으로부터 Waiver Of Exclusion Permit를 받아 출발지 국가로 통보
2. 사이판 비동반 소아 규정
(1) 사이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사이판 국제공항 입국 시 비동반 소아는 입국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아시아나항공
- 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사이판 여행
- 준비 사항: 공증된 부모동의서(영문)가 필요하며, 필요서류는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주항공
- 대상: 만 5세~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사이판 여행 및 법적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와 동행하는 미성년자
- 준비 사항: 비동반 소아 - 비동반 소아 여행신청서
법적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와 동행하는 소아 - 비동반 소아 부모 동의서(영문)
※ 만 5세 미만은 혼자 여행할 수 없으며, 12세 ~ 18세 미만인 경우는 필요시 UM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항공사마다 요금 및 규정이 다르므로 [1:1채팅상담(클릭)]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