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 必
▶대한항공(KE)
- 사망 :
1) 직계가족의 경우 모두 면제 가능
2)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의 범위 : 승객 본인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주, 장인/장모, 시부모, 시누이, 올케, 형수, 형부
제수, 처남, 매부, 제부, 매형, 동서, 시숙, 시동생, 사위, 며느리 해당
※삼촌/숙모/이모/고모/조카 해당 안됨
※상기 명시된 가족 범위 외 추가 대상 없음
(예 : 배우자의 (외)조부모 → 적용 불가)
- 수술/입원 및 임신 :
1) 대상 :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해 항공편 탑승 불가한
승객 본인 및 동반 여정의 직계 가족 1명
(단, 유/소아 승객은 동반 가족 보호자 2인까지 가능)
2) 수술/입원 증빙 서류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 확인서 상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
● 항공편 이용일 이전 수술/입원 경우, "항공편 이용 불가" 내용의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시 인정
3) 임신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임신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 태아 및 임산부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된 경우에 한정
● 진단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아시아나(OZ)
- 사망 :
1)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2) 탑승일 기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면제
3)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 손자의 배우자 불가
- 수술/입원 및 임신 :
1) 대상 :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해 항공편 탑승 불가한
승객 본인 및 동반 여정의 직계 가족 1명
(단, 유/소아 승객은 동반 가족 보호자 2인까지 가능)
※ 가족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2) 수술/입원 증빙 서류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 확인서 상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
● 항공편 이용일 이전 수술/입원 경우, "항공편 이용 불가" 내용의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시 인정
3) 임신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임신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 태아 및 임산부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된 경우에 한정
● 진단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제주항공(7C)
1. 사망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1) 범위 : 승객 본인 및 3 촌까지 허용(친가, 외가, 배우자 기준 동일 적용)
2) 증빙서류 : 사망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적용기간(가족) : 사망일로부터 1 개월 내(사망일 포함 30일 이내)
여정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함
2. 질병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1) 범위 : 승객 본인 및 직계가족 1인
2) 증빙서류 :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3) 적용기준
- 본인 : 여행일 內 여행이 불가함이 기재되어야 함
- 직계가족 : 질병 대상자와 동행하는 직계가족 중 1인 면제
(여행일 內 여행이 불가함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임신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취소에 한함)
1) 범위 : 임산부 승객 본인 및 직계 동반 1 인(임산부 포함 동일 여정 승객 면제)
2)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소견서
3) 적용기준 : 임신 개월 수 무관
태아 및 임산부 승객의 건강에 해를 끼쳐 항공 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진에어항공(LJ)
- 사망
- 증빙 서류
- 탑승객 본인 (사망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중 택 1
- 사망자의 가족 : 사망자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기준
- 환불 가능 기간
- 사망자 본인 :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환불 가능 기간 경과 후에는 미사용 TAX만 환불 가능
- 사망자 가족 : 항공권 여정일 전후 1개월 이내까지 - 가족 범위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외)(증)조부모/(외)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 환불 가능 기간
- 증빙 서류
- 상해/질병
- 증빙 서류
- 탑승객 본인 (환자)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탑승객(환자)의 직계가족 1인 : 환자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기준
- "항공기 탑승 불가/지양", "여행 불가/지양" 등 기재된 진단서에 한함
- 증빙서류 내 기재된 기간과 여행기간이 모두 혹은 일부 중첩될 시 적용
- 해당 증빙서류 외, 기타 서류 및 의사 소견서 불가
- 증빙 서류
- 임신
- 증빙 서류
- 탑승객 본인 (임산부)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임신소견서 및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중 택 1
(발급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탑승객(임산부)의 직계가족 1인 : 임산부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기준
- 임신 확인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에 한함
- 임신 확인일 이후 발권분에 대해 면제 불가
(단, 임신확인일 이후 발권분에 대해, 상해/질병 규정으로 적용) - 산모 수첩/약처방기록 등의 기타 서류 불가
- 증빙 서류
ㅇ'사망' 경우에 한하여 예약부도 위약금(NO-SHOW) 포함 면제 적용
ㅇ'임신', '상해/질병' 대상자가 탑승객일 경우에 한하여 면제 적용
예1) '사망' 탑승객이 아닌 조부가 사망한 경우,
손녀의 LJ 항공권 변경/환불(노쇼)위약금 면제 가능
예2) '임신' 탑승객이 아닌 아내가 임신한 경우,
남편의 LJ 항공권 변경/환불위약금 면제 불가
예3) '상해' 탑승객이 아닌 자녀가 다쳤을 경우,
부모의 LJ 항공권 변경/환불위약금 면제 불가
▶이스타항공(ZE)
- 사망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사망일이 항공기 여정일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상해/질병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
1)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 증명서
2) 법정감염병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3)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진단서
- 본인 외 동반 1인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 되어야 함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임신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및 이 외의 서류 불가)
- 본인 외 동반 1인 : 임산부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임신 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가족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ㅇ가족의 범위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외)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시에 적용 가능)
ㅇ모든 조건은 진단서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ㅇ증빙서류 제출 기한 : 변경/취소가 이루어진 날로 7일 이내
※ 수수료 면제 불가 사항
1. 기차, 선박 등 항공을 제외한 타 교통 수단의 지연, 취소로 인해
당사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NO-SHOW 이후 요청 시 불가
▶티웨이항공(TW)
- 사망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탑승일 기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예) 사망일이 6/15 경우 탑승일은 6/15~7/14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상해/질병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
1)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 증명서
2) 법정감염병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3)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진단서
- 본인 외 동반 1인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 되어야 함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임신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및 이 외의 서류 불가)
- 본인 외 동반 1인 : 임산부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임신 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가족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① 가족의 범위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외)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자녀의 배우자 (단, 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시에 적용 가능)
② 법정감염병 1급 (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③ 법정감염병 2급 (20종) :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폐렴구균 감염증/한센병/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에어서울 (RS)
- 사망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사망일자가 여행기간 기준 전후로 1달 이내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질병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 질병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입원 시 입원확인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질병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특정 기간 동안 여행불가,
항공여행 지양/불가 등의 정확한 내용 기재 필수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을 했을 경우
※ 진단서/입원확인서 상 여행불가, 항공여행 지양/불가로 기재된 기간,
입원기간이 여행기간 포함되거나 여행기간으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함
※직계가족의 경우, 질병 본인과 동일 여정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특정 기간 동안 여행불가,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임신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임신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여행 지양/불가 등의 정확한 내용 기재 필수 - 직계 가족의 경우, 임산부와 동일 여정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로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에어부산 (BX)
- 사망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3촌 이내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탑승일 기준 사망일로부터 +31일까지 면제 가능 (출/도착편 무관)
(예) 사망일이 1/1인 경우 탑승일이 1/1~1/31 이내인 경우 면제 가능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질병/입원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 질병 진단서(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질병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골절 등으로 항공기 탑승 및 여행이 불가능한 중대 질병/상해에 한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항공기 탑승/여행불가" 등의
직접적인 내용 기재 필요
- 진단서 상 기간 또는 입원확인서 상의 입원 기간이
여행 기간에 포함되거나 일주일 이내로 근접하여야 함
- 골절 등으로 항공기 탑승 및 여행이 불가능한 중대 질병/상해에 한정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임신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임신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진단서 상 "항공기 탑승/여행불가" 등의 직접적인 내용 기재 필요
- 임신주수 무관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에어프레미아 (YP)
- 사망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 사망진단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본인 : 항공권 유효 기간 내
- 본인의 가족 : 사망일이 항공기 여정일 1개월 이내인 경우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질병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본인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
1) 질병/상해로 입원 시 : 입원 증명서
2) 법정감염병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3)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진단서
- 본인 외 가족 1인 : 질병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항공기 여정일에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가족의 경우,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적용 대상 및 증빙 서류
- 임신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 본인 :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의사소견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임신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 조건
-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문제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진단서 발급일 이후 발권분 불가
- 가족의 경우,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적용 대상 및 증빙서류
ㅇ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시누이, 올케, 형수,
제수, 처형, 처제, 형부, 매형, 매부, 처남, 시숙, 시동생
ㅇ'사망' 경우에 한하여 예약부도 위약금(NO-SHOW) 포함 면제 적용
ㅇ서류 제출 기간 : 변경/취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따라 증빙 서류, 면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을 확인하시어 [1:1채팅상담(클릭)]을 통해 증빙 서류와 함께 환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증빙 서류는 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며,
항공사 사정에 따라 면제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사의 면제 지침은 [1:1채팅상담(클릭)]을 통해 문의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