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에서 규정이 안내된 항공사의 경우, 해당 규정 외에 별도의 추가 지침은 없습니다.
표에 없는 항공사는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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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주세요.
- 항공사 별 규정에 따라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 문구가 누락되면 면제가 불가합니다.
- 문의하기(링크) 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예약번호와 환불을 요청하는 탑승객 정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제출하셨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면제 여부가 결졍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항공사로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면제 가능 : 결제된 발권수수료 1인당 1만원 제외 전액 환불 처리 후 알림톡 발송
✖ 면제 불가 : 면제 불가에 대한 알림톡 발송 및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
외국 항공사 |
▶대한항공(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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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 직계가족의 경우 모두 면제 가능
2)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의 범위 : 승객 본인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주, 장인/장모, 시부모, 시누이, 올케, 형수, 형부, 제수, 처남, 매부, 제부, 매형, 동서, 시숙, 시동생, 사위, 며느리 해당
※삼촌/숙모/이모/고모/조카 해당 안됨
※상기 명시된 가족 범위 외 추가 대상 없음
(예 : 배우자의 (외)조부모 → 적용 불가)
- 수술/입원 및 임신 :
1) 대상 :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해 항공편 탑승 불가한 승객 본인 및 동반 여정의 직계 가족 1명
(단, 유/소아 승객은 동반 가족 보호자 2인까지 가능)
2) 수술/입원 증빙 서류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 확인서 상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
● 항공편 이용일 이전 수술/입원 경우, "항공편 이용 불가" 내용의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시 인정
3) 임신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임신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 태아 및 임산부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
● 진단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아시아나항공(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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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2) 탑승일 기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면제
3)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손자의 배우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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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입원 및 임신 :
1) 대상 :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해 항공편 탑승 불가한 승객 본인 및 동반 여정의 직계 가족 1명
(단, 유/소아 승객은 동반 가족 보호자 2인까지 가능)
※가족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2) 수술/입원 증빙 서류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 확인서 상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
● 항공편 이용일 이전 수술/입원 경우, "항공편 이용 불가" 내용의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시 인정
3) 임신
-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및 항공편 동일 조건
● 임신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 태아 및 임산부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
● 진단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제주항공(7C)
- 사망 :
1) 범위 : 승객 본인 및 3 촌까지 허용(친가, 외가, 배우자 기준 동일 적용)
2) 증빙서류 : 사망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적용기간(가족) : 사망일로부터 1 개월 내(사망일 포함 30일 이내) 여정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함
- 질병 :
1) 범위 : 승객 본인 및 직계가족 1인
2) 증빙서류 :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3) 적용기준 :
- 본인 : 여행일 內 여행이 불가함이 기재되어야 함
- 직계가족 : 질병 대상자와 동행하는 직계가족 중 1인 면제
(여행일 內 여행이 불가함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신 :
1) 범위 : 임산부 승객 본인 및 직계 동반 1 인(임산부 포함 동일 여정 승객 면제)
2)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소견서
3) 적용기준 : 임신 개월 수 무관, 태아 및 임산부 승객의 건강에 해를 끼쳐 항공 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진에어(LJ)
- 사망
1) 증빙 서류 :
- 탑승객 본인 (사망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중 택 1
- 사망자의 가족 : 사망자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환불 가능 기간 :
- 사망자 본인 :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환불 가능 기간 경과 후에는 미사용 TAX만 환불 가능
- 사망자 가족 : 항공권 여정일 전후 1개월 이내까지
3) 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외)(증)조부모,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 상해/질병
1) 증빙 서류 :
- 탑승객 본인 (환자)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탑승객(환자)의 직계가족 1인 : 환자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기준 :
- "항공기 탑승 불가/지양", "여행 불가/지양" 등 기재된 진단서에 한함
- 증빙서류 내 기재된 기간과 여행기간이 모두 혹은 일부 중첩될 시 적용
- 해당 증빙서류 외, 기타 서류 및 의사 소견서 불가
- 임신
1) 증빙 서류 :
- 탑승객 본인 (임산부)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임신소견서 및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중 택 1 (발급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탑승객(임산부)의 직계가족 1인 : 임산부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기준 :
- 임신 확인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에 한함
- 임신 확인일 이후 발권분에 대해 면제 불가
(단, 임신확인일 이후 발권분에 대해, 상해/질병 규정으로 적용)
ㅇ 산모 수첩/약처방기록 등의 기타 서류 불가
ㅇ '사망' 경우에 한하여 예약부도 위약금(NO-SHOW) 포함 면제 적용
ㅇ '임신', '상해/질병' 대상자가 탑승객일 경우에 한하여 면제 적용
예1) '사망' 탑승객이 아닌 조부가 사망한 경우,
손녀의 LJ 항공권 변경/환불(노쇼)위약금 면제 가능
예2) '임신' 탑승객이 아닌 아내가 임신한 경우,
남편의 LJ 항공권 변경/환불위약금 면제 불가
예3) '상해' 탑승객이 아닌 자녀가 다쳤을 경우,
부모의 LJ 항공권 변경/환불위약금 면제 불가
▶에어부산(BX)
- 사망
1) 증빙 서류 :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3촌 이내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기준 : 탑승일 기준 사망일로부터 +31일까지 면제 가능 (출/도착편 무관)
(예) 사망일이 1/1인 경우 탑승일이 1/1~1/31 이내인 경우 면제 가능
- 질병/입원
1) 증빙 서류 :
- 본인 : 질병 진단서(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질병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기준 :
- 조건골절 등으로 항공기 탑승 및 여행이 불가능한 중대 질병/상해에 한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항공기 탑승/여행불가" 등의 직접적인 내용 기재 필요
- 진단서 상 또는 입원확인서 상의 입원 기간이 여행 기간에 포함되거나 일주일 이내로 근접하여야 함
- 임신
1) 증빙 서류 :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임신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진단서 상 "항공기 탑승/여행불가" 등의 직접적인 내용 기재 필요
▶에어서울(RS)
- 사망
1) 증빙서류 :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사망일자가 여행기간 기준 전후로 1달 이내여야 함
- 질병
1) 증빙 서류 :
- 본인 : 질병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입원 시 입원확인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질병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특정 기간 동안 여행불가, 항공여행 지양/불가 등의 정확한 내용 기재 필수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을 했을 경우
※ 진단서/입원확인서 상 여행불가, 항공여행 지양/불가로 기재된 기간, 입원기간이 여행기간 포함되거나 여행기간으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함
※직계가족의 경우, 질병 본인과 동일 여정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임신
1) 증빙 서류 :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임신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여행 지양/불가 등의 정확한 내용 기재 필수
- 직계 가족의 경우, 임산부와 동일 여정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티웨이항공(TW)
- 사망
1) 증빙 서류 :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탑승일 기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예) 사망일이 6/15 경우 탑승일은 6/15~7/14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상해/질병
1) 증빙 서류 :
- 본인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
(1)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 증명서
(2) 법정감염병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3)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진단서
- 본인 외 동반 1인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 되어야 함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임신
1) 증빙 서류 :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및 이 외의 서류 불가)
- 본인 외 동반 1인 : 임산부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임신 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의 문제로
-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가족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① 가족의 범위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외)손자녀/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자녀의 배우자 (단, 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시에 적용 가능)
② 법정감염병 1급 (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③ 법정감염병 2급 (20종) :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폐렴구균 감염증/한센병/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이스타항공(ZE)
• 사망
1) 증빙 서류 :
- 본인 : 사망증명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사망일이 항공기 여정일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상해/질병
1) 증빙 서류 :
- 본인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
(1)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 증명서
(2) 법정감염병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3)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진단서
- 본인 외 동반 1인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 되어야 함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임신
1) 증빙 서류 :
- 본인 : 임신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및 이 외의 서류 불가)
- 본인 외 동반 1인 : 임산부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임신 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동반 1인 경우 승객 본인의 가족이면서,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ㅇ가족의 범위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외)손자녀/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시에 적용 가능)
ㅇ모든 조건은 진단서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ㅇ증빙서류 제출 기한 : 변경/취소가 이루어진 날로 7일 이내
※수수료 면제 불가 사항
1. 기차, 선박 등 항공을 제외한 타 교통 수단의 지연, 취소로 인해 당사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NO-SHOW 이후 요청 시 불가
▶에어프레미아(YP)
- 사망
1) 증빙 서류 :
- 본인 : 사망진단서
- 본인의 가족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본인 : 항공권 유효 기간 내
- 본인의 가족 : 사망일이 항공기 여정일 1개월 이내인 경우
- 질병
1) 증빙 서류 :
- 본인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
(1) 질병/상해로 입원 시 : 입원 증명서
(2) 법정감염병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3)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진단서
- 본인 외 가족 1인 : 질병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항공기 여정일에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가족의 경우,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
임신
1) 증빙 서류 :
- 본인 :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의사소견서
- 본인 외 직계가족 1인 : 임신 본인의 필요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적용 조건 :
-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문제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진단서 발급일 이후 발권분 불가
- 가족의 경우, 승객 본인과 동일 여정인 경우에만 가능
ㅇ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시누이, 올케, 형수, 제수, 처형, 처제, 형부, 매형, 매부, 처남, 시숙, 시동생
ㅇ'사망' 경우에 한하여 예약부도 위약금(NO-SHOW) 포함 면제 적용
ㅇ서류 제출 기간 : 변경/취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
▶타이항공(TG)
- 질병/임신 : 면제 불가,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사망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YR 택스는 환불 불가
▶싱가포르항공(SQ)
- 진단서와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YR 택스는 환불 불가
▶중국동방항공(MU)
- 사망 : 사망 일시가 항공편 출발 21일 이내의 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적용 조건 :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사망
2)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사본
- 질병
1) 증빙 서류 :
- 의사 진단서 (탑승일 기준 21일 이내에 발급한 탑승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소견 및 병원 도장 날인 필수, 연결 여정일 경우 출발지 증빙 필요 (전자항공권 등))
- 의사 진단서와 동일한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비 영수증 (병원 도장 날인 필수)
- 동승자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
- 여권 사본
▶중화항공(CI)
- 질병
1) 증빙 서류 : 영문진단서 제출 필요
2) 적용 조건 :
- 진단서 내 여행일에 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 본인에 한하여 가능
▶베트남항공(VN)
- 질병/임신/사망 사유 모두 영문 서류로 제출 (국문 서류 불가)
- 질병,임신의 경우 직계가족 면제 불가, 본인만 가능
- 관련 서류 : 여행일 내 비행기 탑승 불가 내용이 기재된 영문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