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세법상 항공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는 여행사는 항공사를 대신해 항공권 판매 대행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부분이며,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항공사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갈음되어, 항공권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가장 뒤쪽에 붙어 있는 항공권 기재사항이 항공권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불하신 금액과 차이가 나도, 실제 항공료에 대한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32조,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 ①항 5호 및 ③항 외